강원대학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학위수여규정
전부개정 2023. 2. 28. 규칙 제1938호
개정 2024. 12. 1. 규칙 제20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에 두는 정보과학ㆍ행정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석사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
제2조(석사학위수여 요건) ① 석사학위는 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논문 제출자격시험 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보과학·행정대학원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에서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수여한다.
1.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에 합격한 자
2. 졸업보고서 심사에 합격한 자
3. 학술지 게재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이 정한 인정 기준을 충족하여 실적을 인정받은 자 (신설 2024.12.1.)
②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제1항의 요건 외에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졸업요건을 정할 수 있다.
제3조(학위종별) 이 대학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 종별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졸업시험
제4조(종류 및 목적) ①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및 졸업시험은 전공시험으로 한다.
②전공시험은 해당 전공분야와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식을 종합 평가한다.
제5조(시험과목) 전공시험과목은 학생의 신청에 따라 주임교수가 정한다.
제6조(전공시험 응시자격) ①타 대학원 인정학점을 제외하고 논문작성제의 경우 12학점 이상, 학점취득제의 경우 14학점 이상 취득한 자라야 응시할 수 있다.
② 응시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주임교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1.)
제8조(합격기준 및 재시험) ①전공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할 수 있다.
제3장 학위청구논문
제9조(논문지도) ①논문작성제의 경우 제3학기부터 논문연구 과목을 2개 학기에 걸쳐 이수하여야 한다.
②논문지도교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학기 학제선택기간에 논문지도교수를 선택하여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논문연구 및 학위청구논문 등의 수학지도를 담당한다.
⑤논문지도교수 변경은 지도교수변경신청원을 제출하여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자격) 논문작성제를 선택한 자 중 이 대학교 학칙 제83조에 의하여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 3과목 이상 합격한 자는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학위청구논문의 체제 및 작성) ①학위청구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어로 작성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그 밖에 기타 논문체계 및 작성요령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학위청구논문심사) ①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은 주심 1인과 부심 2인의 교수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주심인 위원이 심사위원장이 된다.
②학위청구논문심사는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주심인 심사위원장은 심사 의결에 있어서 타 심사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③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논문 제출자로부터 소정의 심사료를 받을 수 있다.
제13조(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와 표절검사의 결과를 해당 학기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졸업보고서
제14조(졸업보고서 제출자격) 학점취득제를 선택한 자 중 이 대학교 학칙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시험 4과목 이상 합격한 자는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졸업보고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졸업보고서의 체제 및 작성) 졸업보고서의 체제 및 작성요령은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결과보고) 주임교수는 제출된 졸업보고서를 확인하고 통과 여부를 해당 학기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학위청구논문의 대체 인정 <개정 2024.12.1.>
제17조(자격 및 인정기준) ① 졸업논문제를 선택하고 이 대학교 학칙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수료학점을 이수 하고 논문제출자격시험에서 3과목 이상을 합격한 자가 해당 학기 졸업일 이전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을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그 게재 논문으로 학위청구논문을 대신할 수 있다.
1. SCIE, SSCI, A&HCI 중 어느 하나에 등재된 학술지
2. SCOPUS 등재 학술지
3.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② 제1항 규정의 학술지 게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논문을 말한다.
1. 입학일 이후 게재된 논문
2. 단독저자, 주저자(공동저자는 제외)로 게재된 논문
3. 당해 졸업일 이전까지 발행이 완료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③ 전공 및 학과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체 인정 자격 및 인정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
[본조신설,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12.1.>]
제18조(대체 인정 신청 등) 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매 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간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위청구논문 대체 인정 신청서[서식3]
2. 기 발행 학술지의 경우 대체 실적물
3. 발행 예정 학술지의 경우 논문게재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12.1.>]
제19조(대체 인정 심사) 대체인정 심사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제12조 규정을 준용하며,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심사한다.
[본조신설, 종전 제19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12.1.>]
제6장 학점취득제 전환
<본장신설, 종전 제6장은 제7장으로 이동 (2024.12.1.)>
제20조(학점취득제 전환) ①학점취득제 전환은 논문작성제로 수료하였으나, 학점취득제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료를 취소하고, 학점취득제 졸업 조건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12.1.>]
제7장 학위수여
<제6장에서 이동, (2024.12.1.)>
제21조(학위수여사정 및 보고) 대학원위원회는 석사학위수여 여부를 사정하고, 대학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4조로 이동 <2024.12.1.>]
제22조(학위증서) 석사학위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19조에서 이동, <2024.12.1.>]
제23조(학위종별 후드색) 후드색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4.12.1.>]
제24조(학위수여의 취소)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학위논문의 표절 및 대필 등의 연구윤리 위반행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학위수여의 취소를 제청할 수 있다.
[제21조에서 이동, <2024.12.1.>]
부 칙(2023. 2. 28. 규칙 제1938호)
이 규정은 2023.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1. 규칙 제20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은 2024학년도 전기(2025년 2월) 졸업대상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