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정보과학 ․ 행정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전부개정 2018. 2. 13. 규칙 제1636호
개정 2019. 11. 18. 규칙 제1740호
개정 2023. 2. 28. 규칙 제1939호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강원대학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대학교 정보과학ㆍ행정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의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임교수, 지도교수 및 대학원위원회
- 제2조(주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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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각 학과와 전공마다 주임교수를 두되, 주관학과의 학과장 또는 학부장이 겸임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 장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장 또는 학부장이 아닌 교수를 임명할 수 있다.
- ②학과·전공 주임은 학과·전공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3조(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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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지도교수는 논문작성제를 선택한 학생이 주임교수의 추천을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해당 학생의 논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 ②지도교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 제4조(대학원위원회)
- 학칙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과학․행정대학원 위원회(이하 “대학원위원회”라 한다)는 대학원장을 위원장으로, 부원장, 주임교수를 위원으로 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장 교육과정
- 제5조(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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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교육과정은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으로 구분한다.
- ②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정한다.
- 제6조(논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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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각 학과와 전공의 교육과정에는 논문연구 과목을 둔다.
- ②이 교과목은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추천하는 교수가 담당한다.
- ③논문연구는 1학점(1-1-0)으로 하며, 2개 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④이 교과목은 입학 후 제3학기부터 매학기 반복하여 이수할 수 있다.
- ⑤이 교과목은 수료학점에 2학점만 인정한다.
- 제7조(전공당 교과목수 및 개설방법)
- 전공당 교과목수는 40과목(80학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교과목당 학점 및 시수는 2-2-0 혹은 1-1-0으로 개설한다.
- 제8조(교과목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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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교과목 고유번호는 6자리로 부여하되, 앞의 3자리는 학과별 코드를, 나머지 3자리는 교과목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②학과별 코드는 [별표 2]와 같이 한다.
- 제9조(교육과정의 변경)
-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을 때의 학점은 변경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4장 수업
- 제10조(시간표 편성 및 배부)
- 대학원장은 매학기 대학원의 시간표를 편성하여 학기 시작 15일 전까지 해당 학과 및 전공에 배부하여야 한다.
- 제11조(교과목의 개설)
- 주임교수는 소정기간 내에 당해 학기에 개설할 교과목을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2조(수강인원)
- 교과목은 당해 학기 수강인원이 3인 이상인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나 전공의 재학생이 3인 이하인 경우 및 논문연구과목의 경우에는 수강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개설할 수 있다.
- 제13조(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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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매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매 학기 9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다.
- ②수강승인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기간내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수강승인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 또는 FA로 한다.
- 제14조(수강과목)
- 각 과정의 학생은 이 대학교 학칙 제82조 7항에 의한 수업연한 내에 매학기 1과목 이상을 수강하여야 한다.
- 제15조(수강신청의 변경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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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수강신청의 변경은 학사력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변경기간이 경과한 후에 폐강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이미 승인된 수강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초 3주이내에 담당교수 및 학과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6조(학사력)
- 대학원의 학사일정은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
- 제17조(강의계획서)
- 각 교과목의 담당교수(시간강사 포함)는 당해 교과목의 목표, 주별강의계획, 참고문헌 등이 기재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전산입력하고, 교과목의 수강생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제18조(휴강 및 보강)
- 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논문연구 과목은 예외로 한다.
- 제19조(출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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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담당교원은 매시간 수강생의 출석여부를 확인하여 출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 ②학생의 출석상황은 당해 교과목의 성적에 반영하여야 하며, 성적평가가 종료된 출석부는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0조(시간강사의 위촉)
- <삭제 2019.11.18.>
제5장 성적 및 학점
- 제21조(성적평가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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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담당교원은 학사력상의 종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교과목의 성적을 평가하여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8.)
- ②입력 또는 제출된 성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이미 입력 또는 제출한 성적에 오기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기 종료전까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 제22조(성적처리)
- 성적은 학생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 한다.
- 제23조(논문연구의 성적평가)
- 논문연구의 성적평가는 합격(P) 또는 불합격(FA)으로 한다.
- 제24조(재이수 및 중복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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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동일 학위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그 성적이 C+이하인 경우에는 재이수할 수 있으며,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한다.
- ②동일 교과목에 대한 중복이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단, 논문연구와 세미나 과목은 예외로 한다.
- 제25조(이수학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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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우리 대학원의 입학전에 우리 대학원 또는 다른 대학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당해 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재학 중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상호 학점교환을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12학점까지 당해 과정의 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신청은 입학 후 첫 학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학원에서 12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제26조(시험)
- 수강과목에 대하여는 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목의 특성에 따라 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장 공개강좌 등
- 제27조(공개강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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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개강좌는 교양 또는 전문적 직무와 관련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수요자를 지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대학원은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서(별지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 ③공개강좌의 개설과목, 기간, 수강인원, 장소,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개설시마다 대학원장이 이를 결정하여 발표한다.
- ④공개강좌의 수업료는 수강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
- 제28조(준용규정)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2018. 2. 13. 규칙 제1636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9. 11. 18. 규칙 제1740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2. 28. 규칙 제1939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