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중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강화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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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정보과학행정대학원
- 작성일 2026.03.27
1. 학생 차량은 적발 시 별도의 학교 차원의 불이익은 없으나,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위기 극복을 위해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현재 시행 내용이 상이한 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추가 지침이 내려온 바, 5부제 시행에 있어 강화된 지침을 준수 하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1) 위의 기준은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유연하게 변경할 수 없음
2) 종전 제외 차량 비표 부착에도 불구하고, 4.1. 부터 경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적발시 제재 대상 차량에 포함
3) 학생, 납품 차량, 공사 차량 등은 적발 후 학교차원에서의 불이익 조치 없음
4) 강원대, 산단, 연구소 등 모든 종류의 공무용 차량도 적용대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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